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서비스
일자리안정자금
- 내용 :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
- 대상 :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
- 지원요건
- ㆍ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
- ㆍ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
- ㆍ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
- 지원금액 :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 비례 지급 최대7만원※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음
- 문의전화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-0075